5월은 ‘절세’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.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입니다.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로,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수십만 원, 많게는 수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,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세액공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.
1. 기본공제
본인 외에도 배우자, 부양가족(직계존속, 직계비속 등)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. 단, 부양가족은 **소득 요건(연 100만 원 이하)**을 충족해야 합니다.
2. 보험료 공제
본인 및 가족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. 단, 저축성 보험은 제외되며,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따로 공제됩니다.
3. 의료비 공제
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. 병원비, 약제비, 건강검진 비용 등이 포함되며, 난임 시술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.
4. 교육비 공제
자녀의 초·중·고 및 대학 등록금, 유치원비, 본인의 학자금 등도 공제 가능합니다. 교육비는 실질 지출금액 기준으로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5. 기부금 공제
정치자금기부금, 종교단체 후원금, 사회복지단체 후원금 등 기부금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. 일반기부금은 15% 세액공제, 일정 금액 이상은 30%까지 가능합니다.
6. 주택자금공제
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납부한 경우, 그 이자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가 가능합니다. 특히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.
7.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
연금저축계좌 및 개인형퇴직연금(IRP)에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 시, 세액공제율 13.2~16.5% 적용되어 최대 약 115만 원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.
8.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
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.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은 30% 비율로 공제됩니다.
9.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(노란우산)
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절세 상품인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. 사업소득자라면 강력 추천되는 절세 수단입니다.
10. 장애인 및 경로우대 공제
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,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 특히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으면 연간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마무리 TIP
종합소득세 신고 전, 홈택스에서 "절세도움말" 기능을 활용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무심코 넘겼던 지출이 알고 보면 절세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.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, 위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해보시고 단 한 푼이라도 아끼는 똑똑한 절세에 도전해보세요!